이사 충실 의무 확대 및 전자주주총회 도입 쟁점규정의 모호성과 해석 문제로 부작용 우려법사위 통과 방식에 대한 의구심 표명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증권회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 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24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은 절대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다"면서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지금 나온 의무 규정 하나만으로 (국회를) 통과하는 건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이날 이 원장은 법이 불명확해 해석의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상법개정안 규정의 '총주주', '전체주주' 등 개념은 기존 법령과 일치하지 않아 규정 자체에 모호함이 있고 과도한 형사화 우려가 있다"며 "최소한 기업에게 과도한 형사화를 줄인다는 의지를 보이거나 특정한 절차를 거칠 경우 배임죄에서 빠질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명확성과 예측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상법이 개정되더라도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의 자료 확보, 합병·물적분할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봤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이 통과돼도)자본시장법 개정은 어느 상황에서도 불가피하다"며 "주주 권리 해상시 절차법에서 구현이 안 되면 원칙이 어떻든 (실행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화두에 대해 하나하나 따져서 (제도가) 설계돼야 하는데 법사위에서 상법이 후다닥 통과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자본시장법 선진화 방안을 지지해 왔지만 지금 같은 방식의 통과는 찬성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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