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 결제 보안 강화, 머지·티메프 사태 예방휴게소, 철도역 등 충전 인프라 지속 확장
18일 SK일렉링크는 충전 크레딧 사업 운영을 위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선불업)'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을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머지·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지난해 시행된 데 다른 조치다. 일정 금액을 먼저 결제해 크레딧을 충전하고 사용토록 하는 만큼 SK일렉링크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SK일렉링크는 소비자가 타사 충전기를 사용할 때도 자신들의 서비스에 등록된 결제 수단과 크레딧으로 충전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로밍' 사업도 추진한다. 그 일환으로 PG업 등록도 병행했다.
개정안 시행 이후 전자금융업 등록을 완료한 전기차 충전 기업은 SK일렉링크가 유일하다.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려면 회사의 재무건전성, 개인정보 보안수준, 선불 충전금 별도 관리, 일정 규모 전문 전산인력·설비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SK일렉링크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크레딧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 등 주요 거점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지속 구축해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SK일렉링크 관계자는 "전자금융업 등록뿐 아니라 선불 충전금에 대한 보증보험에도 가입해 크레딧 제도를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기차 충전업계 선도 기업으로서 쾌적하고 안전한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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