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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원, 벽산엔지니어링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부동산 건설사

법원, 벽산엔지니어링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등록 2025.03.19 16:48

이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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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 오는 6월 20일까지 제출 필요법원, 조사위원으로 삼화회계법인 지정삼화, 조사 보고서 5월 16일까지 제출

시공능력평가 180위에 해당하는 중견 건설사 벽산엔지니어링이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벽산엔지니어링 로고 이미지 사진=벽산엔지니어링벽산엔지니어링 로고 이미지 사진=벽산엔지니어링

서울회생법원 회생16부(원용일 부장판사)는 19일 벽산엔지니어링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20일까지다.

앞서 벽산엔지니어링은 지난 4일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5일 회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벽산엔지니어링이 화공 설계·조달·시공(EPC) 및 해외 시공 프로젝트 부문에서 대규모 손실을 입었고, 신용등급 하향으로 인해 자금 조달과 금융 부채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벽산엔지니어링이 계열사인 벽산파워 등에 대해 지급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현실화 가능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돼 현 임원진이 회생 절차 중에도 회사를 경영할 수 있다.

벽산엔지니어링은 내달 2일까지 채권자 명부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들은 내달 17일까지 법원에 채권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작성한 목록에 포함된 경우 별도 신고 절차는 생략된다. 채권 조사 기한은 5월 2일까지다.

법원은 벽산엔지니어링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평가할 조사위원으로 삼화회계법인을 지정했다. 조사 보고서는 오는 5월 16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벽산엔지니어링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검토해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파산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한국기업평가는 벽산엔지니어링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BB+(부정적)'에서 'D'로 하향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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