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감원은 기재부와 금융위에 상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전송했다. 금감원은 의견서를 통해 "장기간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현재로서는 재의요구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소모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거부권 행사할 경우 주주보호 논의가 원점으로 회귀돼 사실상 재논의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상황에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더라도 국회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워 여야간 교착상태가 길어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아울러 시장에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의지를 약화하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칫 정부의 투자자 보호 의지에 역행하는 신호로 오해받아 밸류업 정책의 동력을 상실할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 하락과 국내증시 투자유치 감소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시장에서는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의지에 의문을 품고,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 가능성에도 회의적 시각이 퍼질 것"이라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을 그대로 공포하더라도 재계가 우려하는 부작용은 낮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상법 개정안은 자본시장법과 달리 비상장회사에도 적용되나 실질적으로 이 영역은 크지 않다"며 "주주 충실의무는 사실상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적용되는바, 지분이 분산되지 않은 소규모 비상장회사에 적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금감원이 상급 기관에 공개 의견서를 보내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는 상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만들고 의원 발의로 해당 법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도 경제팀 안에서도 이견이 발생한 상황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6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은 어떤 법이 더 맞느냐가 아니고 이미 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판단해야 한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같은 날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상충되는 입장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상법 개정안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했으면 좋겠다거나 자본시장법과 함께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해왔다"며 상법 개정보다는 정부가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했다.

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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