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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공정위, 배민 '울트라콜 폐지' 법 위반 여부 따진다

유통·바이오 식음료

공정위, 배민 '울트라콜 폐지' 법 위반 여부 따진다

등록 2025.03.31 21:31

임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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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 민족의 정액제 광고 '울트라콜' 제도를 폐지한 게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울트라콜 폐지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 12일 참여연대와 점주 협회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배민을 신고한 데 따른 조치다.

울트라콜은 업주가 깃발 1개당 월 8만8000원을 내면 원하는 지역에 깃발을 꽂고 매장을 노출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배민은 이 서비스를 다음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주문 건수와 관계 없이 업주가 고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그러나 울트라콜 폐지에 따라 수수료 6.8%를 떼가는 '오픈리스트'에 가입해야만 가게배달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됐다.

결국 정률제 중개수수료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는 게 참여연대와 업주 등의 신고 취지다. 신고인들은 이같은 변경이 입점업체에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약관을 불리하게 변경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것으로, 약관규제법에도 저촉된다고 주장한다.

공정위는 업체 자체 배달인 가게배달보다 배민 소속 라이더가 직접 배달하는 배민배달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자환경(UI)을 바꿨다는 의혹도 함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배민은 무혐의를 주장한다. 배민 관계자는 "울트라콜은 매년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점주에게 불필요한 출혈경쟁을 유발한다는 점을 지적받아 막대한 관련 매출을 포기하면서까지 종료를 결정했을 뿐"이라며 "앱 화면은 소비자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개편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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