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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연금보험 상품 보험계약대출 미상환 시 연금 수령 제한될 수 있어"

금융 보험

금감원 "연금보험 상품 보험계약대출 미상환 시 연금 수령 제한될 수 있어"

등록 2025.04.01 06:00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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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가입자, 대출 상환 누락 시 연금 청구 불가이자 미납으로 인한 조기 계약 해지 사례 주의 필요

금감원 "연금보험 상품 보험계약대출 미상환 시 연금 수령 제한될 수 있어" 기사의 사진

금융소비자가 가입한 연금보험에서 보험계약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금 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다.

1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험계약 대출 관련 유의사항'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소비자피해 예방 차원에서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 사례 등을 안내했다.

먼저 연금보험 계약에서 보험계약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연금 수령이 제한된다. 실제 가입한 연금보험(종신연금형) 계약에서 연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보험계약대출을 상환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며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보험에서 연금 수령을 개시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을 해지할 수 없다. 대출기간이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으로 한정되므로 보험계약대출을 상환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확정형 연금보험 등에서는 연금재원이 대출원리금 보다 클 경우에도 연금을 개시할 수 있다.

또 보험계약대출 이자 미납 시 연체이자는 부과되지 않으나 미납이자는 대출 원금에 합산된다. 금감원은 이자 미납으로 만기 도래 전 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 상계후 계약을 해지한다는 안내를 받고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보험계약대출이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미래 지급해야 할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선급금 성격으로, 미납이자가 대출원금에 합산돼 그 금액에 대출이자율을 적용, 이자를 부과하는 구조에서 기인한다는 설명이다. 장기간 이자 미납으로 원리금이 해약환급급을 초과하는 경우 상계 후 계약이 조기 해지될 수도 있다.

아울러 보험계약대출 계약자와 이자납입 예금주가 다른 경우, 이자납입 자동이체는 예금주가 직접 해지 신청해야 한다. 실제 금감원은 과거 배우자 보험계약에서 신규로 취급된 보험계약대출 이자가 본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피해를 입었다며 민원을 제기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납입하기로 자동이체가 등록된 경우 신규 대출 취급시 예금주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자동이체는 그대로 진행된다. 이는 보험계약대출 유무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 등은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된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상품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다만 실손 등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에서는 제한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 중요사항 등을 숙지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 미지급,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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