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0일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200만원,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머스트잇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옷, 가방, 신발 등 상품을 상시 할인해 판매하면서 '단 하루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표현을 사용해 홍보했다.
머스트잇과 트렌비는 할인판매 상품과 사이즈 미스 상품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청약 철회를 제한했다.
오배송 등 판매자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 기간은 3개월이다.
트렌비와 발란은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등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필수항목 중 일부 정보를 누락해 제공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영업 행태가 거짓·과장 광고 및 청약 철회 방해, 정보 제공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 행위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며 "적발 시에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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