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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김소영 부위원장 "배당소득, 감면이나 분리과세 검토 필요"

증권 증권일반

김소영 부위원장 "배당소득, 감면이나 분리과세 검토 필요"

등록 2025.04.21 16:51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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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외신기자 간담회' 개최대주주 세금 부담 완화 필요성 언급장기투자자 보호 위한 세제 검토 필요

김소영 부위원장 "배당소득, 감면이나 분리과세 검토 필요" 기사의 사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배당소득과 관련 감면이나 분리과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자본시장전략 관련 포럼을 운영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기본적으로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이슈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상속세, 증여세 등 세제 이슈도 상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장기투자 관련해 배당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가져간다면 일반 주주 입장에선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의 노후 생활과 관련 배당금의 역할도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노후를 위해 배당주에 투자를 했으나 세금을 너무 많이 뗀다면 노후에 자산 형성한 노력이 훼손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주주 입장에서도 세금에 대한 부담으로 배당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존재한다"며 "여러가지 이슈가 있지만 배당 소득에 관해 좀 더 생각해 봐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의 상법 개정안 재추진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김 부위원장은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 둘 다 장단점이 분명하다"며 "상법의 경우 모든 회사(비상장사)가 다 포함돼 상법이 개정되면 100만개 정도 회사가 적용되는 반면 자본시장법의 경우 상장사 2500개 정도만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용 측면에서 자본시장법은 인수합병이나 분할 등 자본거래 관련 내용이 적용되나 상법의 경우 자본거래 외 물건을 파는 등의 일상적인 영업활동이 모두 포함된다"며 "상법 개정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것은 각종 소송 제기다. 일상적인 영업활동까지 전부 소송 대상이 되고 배임죄 등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 활동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의사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계 투기 자본 악용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김 부위원장은 "여러가지 불확실성과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먼저 생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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