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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SKT, 개인정보 유출 통지 누락···개보위 "신속히 알려야"

IT 통신

SKT, 개인정보 유출 통지 누락···개보위 "신속히 알려야"

등록 2025.05.02 13:16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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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에게 개별 통지 안해···필요 조치해야"시스템 전수조사 추진···"재발 방지에 최선 다할 것"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2일 오전 서울 중구 SK텔레콤 T타워에서 열린 '사이버 침해 Daily Briefing'에서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 대해서 가입자들에게 허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김희섭 PR센터장(왼쪽부터), 류정환 네트워크 인프라 센터장, 유 대표, 임봉호 MNO 사업부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유영상 SK텔레콤 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2일 오전 서울 중구 SK텔레콤 T타워에서 열린 '사이버 침해 Daily Briefing'에서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 대해서 가입자들에게 허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김희섭 PR센터장(왼쪽부터), 류정환 네트워크 인프라 센터장, 유 대표, 임봉호 MNO 사업부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SK텔레콤(이하 SKT)에 해킹 사고와 관련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에게 신속히 유출을 통지하라고 촉구했다.

개보위는 2일 오전 긴급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사고 경위와 그간의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SKT는 고객의 유심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는 했으나, 홈페이지에 고객의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전체 공지만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법정사항을 포함해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개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법상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비스 가입이나 유심교체가 모바일이나 현장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해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등 유출 피해 방지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보위는 유출이 확인된 이용자는 물론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에게 신속히 유출을 통지할 것을 주문했다.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이용자도 통지 대상에 포함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 보호 대책 마련 및 SKT 전체 이용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충실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기존 유심 보호 서비스와 유심 교체 외 이심, 사업자 변경 등 다양한 대책이 이에 포함된다.

급증하는 민원에 성실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 대응팀을 확대해 사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운영할 것도 조치했다.

개인정보위는 SKT에 7일 안에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다양한 채널을 통해 SKT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개보위는 SKT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전수조사도 추진 중이다.

개보위는 "이를 통해 정확한 유출 경위 및 추가 유출 사실이 없는지 확인하고 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 보호법상 위반 사항을 중점 조사해 위반 사항은 엄정 처분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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