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위는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파나케이아 회사와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회사에 7억4000만원, 전 대표이사 등 5인에는 3억1000만원, 예지회계법인에는 1억원을 최종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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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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