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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체코 대법원, 한수원 원전 계약 금지 가처분 결정 취소

부동산 건설사

체코 대법원, 한수원 원전 계약 금지 가처분 결정 취소

등록 2025.06.04 21:24

이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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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대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발주사 간의 최종 계약 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해 대우건설·두산애너빌리티로 구성된 팀코리아는 이곳에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위한 최종 수주 협상을 벌이고 있다.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해 대우건설·두산애너빌리티로 구성된 팀코리아는 이곳에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위한 최종 수주 협상을 벌이고 있다.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4일(현지시간) 한수원과의 신규 원전 계약 체결을 금지했던 브르노 지방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취소했다.

당초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는 지난달 7일 최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하루 전날 브르노 지방법원이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서명식은 무산됐다.

이에 대해 발주사와 한수원은 법원이 다른 당사자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가처분을 결정했으며, 계약 지연으로 인해 원전 건설 프로젝트 전체 일정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항고했다.

체코 대법원은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의 상고를 인용해 가처분 명령을 취소했다. 아울러 체코 정부는 법원이 가처분을 취소할 경우 곧바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CEZ에 사전 승인함에 따라, 한수원의 신규 원전 계약은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수원은 체코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해 '팀 코리아'를 꾸렸으며 한전기술은 설계, 두산에너빌리티는 주기기 시공, 대우건설은 시공, 한전연료는 핵연료, 한전KPS는 시운전과 정비 등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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