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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 150→130%···보험업권 건전성 TF 가동

금융 보험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 150→130%···보험업권 건전성 TF 가동

등록 2025.06.11 16:38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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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의결기본자본 K-ICS 규제 도입 시행방안 하반기 확정

[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보험사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 권고기준이 기존 150%에서 130%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1일 금융위 고시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새로운 회계제도(IFRS17)와 이에 기초한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의 도입으로 보험사에 대한 건전성 요구 수준이 크게 높아진 점을 감안해 과거 지급여력제도(RBC) 하에서 설정돼 있던 각종 건전성 권고기준(RBC 150%)을 변화된 제도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후순위채 중도상환, 보험종목 추가 허가 등과 관련한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이 130%로 일괄 정비된다. 이는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의 하향 조정이다.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재무 건전성 평가지표로 보험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금융위는 "새로운 권고기준인 130%는 보험업권 복합위기상황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구 지급여력제도(RBC) 대비 금리 변동성 감소분, 은행권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은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 중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했다. 현행 감독규정은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을 위해 종목별 일정 손해율 초과,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등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환입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환입 요건 중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해 비상위험준비금이 종목별 손실보전이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했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보험사 건전성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보험업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험업권 건전성 태스크포스(TF)'를 이달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TF에서는 ▲기본자본 K-ICS 규제 도입방안 ▲2026∼2027년 할인율 현실화 시행계획 ▲건전성 기준상 계리가정 등에 대한 검토가 진행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은 K-ICS 규제 체계가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보험사들의 건전한 경영 관행을 확립하는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건전성 관련 제도를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엄격한 건전성 원칙과 보험업계의 수용가능성을 조화롭게 고려한 시행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중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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