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시 주식 보유 규제 2년 유예 추진IFRS17·실적 부진 등 주주환원 난항 전망 속 자사주 경영 유연성 확보·배당 여력 확대 기대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0명은 지난 12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타 기업의 자사주 소각으로 보험사가 한도를 초과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해 한도에 적합할 수 있도록 2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상 보험사는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은 자회사를 제외하고는 타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보험사가 보험업을 벗어나 타 기업 경영에 관여할 경우 금융회사로서의 중립성과 책임성 훼손 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 측은 다른 회사가 자사주 소각 시 보험사가 규제 준수를 위해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주가 하락이 발생해, 당초 의도한 주주가치 제고 및 밸류업이 달성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주식 한도에 적합한 유예기간을 두고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규제와 밸류업 정책이 단기적으로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보험업계는 정부가 추진했던 밸류업 기조에 발맞춰 향후 주주환원을 지속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 올 초 삼성화재는 3년 내 주주환원율을 5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밸류업 세부 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도 올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주주 가치 제고를 공언하기도 했다. 지난해 합산 순이익 14조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돌파하자 주주들의 기대도 함께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와 달리 향후 주주환원 전망은 밝지 않다.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가정 변경, 할인율 강화 제도 등으로 향후 실적·자본 감소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여기에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금융당국의 권고치를 맞추기 위한 자본 확충 부담도 더해지면서 배당 가능 여력 확보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단기적인 주가 하락을 방지하면서 주주보호와 밸류업 전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며 "불합리한 손실을 방지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발생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영 유연성 확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후보 시절부터 과거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밸류업 정책과 일관된 기조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추진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12일 취임 이후 첫 외부 행사 방문기관으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선택, 간담회에서 기업의 배당 확대 방안을 제안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뉴스웨이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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