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발전용 연료 세제 지원 지속가공식품·계란 할당관세 확대 조치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오는 8월 31일까지 두 달 더 연장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는 중동 사태로 국제 유류 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적용 중인 휘발유 인하율은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15%다. L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 경유 494원이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고물가로 인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있다.
100만원을 한도로 기본세율 5%를 3.5%로 내린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올해 연말까지 6개월간 더 유지된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LNG), 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15%)도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이번 연장 조치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는 10.2원/kg, 유연탄은 39.1원/kg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액화석유가스(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조치도 6개월 추가 연장된다. 서민들의 취사·난방·수송비 부담을 덜고 석유화학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으깬 감귤류, 과일 칵테일 등 가공과일 4개 품목에 대한 15~20%의 할당관세 역시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과일 칵테일은 적용 물량도 5000톤에서 7000톤으로 확대한다.
최근 가격이 오른 계란의 경우 가공품에 대해 0% 할당 관세 적용 물량이 소진된 것을 고려해 4000톤에서 1만1000톤으로 늘린다.
정부는 오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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