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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카톡 보험료 독촉 무시했다가 보험 해지될 수 있어···등기우편 옛말"

금융 금융일반

"카톡 보험료 독촉 무시했다가 보험 해지될 수 있어···등기우편 옛말"

등록 2025.06.25 12:00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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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공개'

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가 등기우편이 아닌 카카오톡 등 전자문서로 보험료 납입최고(독촉)를 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보험료 미납 시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가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5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판단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히며 주요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가입자가 보험가입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을 따르기로 한 경우 KCD 개정으로 질병의 분류기준이 변경돼도 그대로 보장받을 수 있다. 실제 2009년 암치료 특약에 가입한 소비자가 요로상피성유두종 진단 후 경계성종양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KCD 상 해당 질병이 암이 아닌 종양에 해당한다며 지급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다. 다만 금융당국은 가입 당시 KCD가 요로상피성유두종을 경계성종양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보험상품에 따라 등기우편이 아닌 전자문서로 보험료 독촉을 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보험료 미납 시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실제 보험사가 등기우편을 통한 독촉 없이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했다며 계약 부활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해당 상품 약관에 일정 기간을 정해 전자문서로 독촉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급한 전자문서 유통증명서를 통해 민원인이 해당 전자문서를 수신·열람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점 등을 토대로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연금보험 등 보험기간이 구분된 보험상품의 경우 각 보험기간별 보장대상 여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도 안내했다. 일부 연금보험 상품은 전체 보험기간을 일정 나이 기준으로 2개 기간(제1보험기간, 제2보험기간)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기간별 약관 내용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가입 시 각 보험기간의 보장대상에 본인이 대비하고자 하는 질병이 포함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유니버설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은 중도에 건강체 할인 신청시 환급금 중 일부만 지급될 수 있다는 점,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가입 시 해당 서비스의 결제액, 제공서비스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는 점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분쟁조정사례, 분쟁해결기준, 관련 판례 등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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