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DF는 지난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하자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당국이 이를 기각하자 소송을 낸 바 있다.
브루노 지방법원은 EDF 측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본안 소송 판결까지 최종계약을 금지했다. 그러나 최고행정법원이 이달 4일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면서 한수원과 발주사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는 최종 계약에 서명한 상태다.
EDF는 유럽연합(EU)에도 한수원이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어겼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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