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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금융감독 체계 개편 방향

등록 2025.06.2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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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체계 개편 방향 기사의 사진

대선이 끝나고 인수위원회가 없는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하며 정부조직 개편을 준비 중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대선 공약에서 나왔던 많은 과제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 조직 개편안의 많은 부분에 동의하지만 경제를 보는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정부조직 개편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다. 금융이론이나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법 중심으로만 보고, 매우 빨리 변화하는 금융시장에 대응하지 못하는 금융감독 체계를 바꾸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금융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을 화폐보유의 동기 중의 거래의 수단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즉, 실물이 오는 반대쪽으로 흐르는 것이 금융이라고 보는 것은 매우 좁은 의미이다.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경제 10위권이라고 하지만, 금융에서는 갈라파고스라고 인식되고 있다. 예전에 금융의 세계 순위에서도 우간다 다음으로 낮게 나온 적도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금융을 거래의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금융은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고 다른 나라로 뻗어 나갈 기회도 많이 있었는데 정치권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은 상태이다.

예를 들어, 세계 금융시장은 영국, 독일, 홍콩, 일본, 미국으로 24시간 돌아가는 금융시장에서 브렉시트 등의 사건이 생겼을 때 우리나라 금융이 세계로 커 나갈 수 있었다. 또한 경제학 이론대로 기준금리가 낮아지는 상태에서 대출이 늘어나면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실물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가격이 아닌 케인즈 방식의 양을 조절하는 대출총량 등의 금융정책이 없었다면 지금 부동산 가격은 한참 더 올라갔을 수도 있다.

금융감독 체계를 변화시키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우려스러운 안은 금융위원회를 폐지하고 금융감독원과 합치고,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나 다른 기관으로 분산시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예산과 정책을 분리시킬 필요가 있는 상황이지만, 국내 금융정책까지 흡수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 등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업무를 금융감독원으로 위탁하는 수직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을 중심으로 제재권을 가지고 있고 금융감독원은 검사권이 있지만 정부의 예산으로 돌아가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업무를 위탁하는 수직적인 구조는 수평적인 구조로 만들 필요가 있고 금융감독원에 검사권과 제재권을 동시에 주는 것이 맞다.

최근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상호금융 등은 그 숫자가 수천 개나 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인력만으로 감독 자체도 어렵다. 따라서 농협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상호금융만 따로 감독하는 감독원이 있어야 할 필요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금융위원회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는 다른 정부조직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금융정책에 대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떼내는 것이다. 이 부분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최근에 금융사고나 개인정보유출 등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이 계속해서 필요한 상황이다. 소비자보호원과 같이 하나의 독립적인 단체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만들 수도 있으나, 매우 빠르게 금융시장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쉽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몇 년 전부터 국내 금융시장에서 전통금융에 IT를 기반으로 한 핀테크나 빅테크가 은행, 증권, 카드, 보험, 보증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나, 금융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를 하지 못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해외 대형 빅테크 등의 금융회사가 국내에 진출하여 사고를 내는 경우에 금융 영역의 소관이 아닐 수도 있다.

따라서 아직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떼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다. 국내 법이 개정되고 난 후에 금융소비자보호 부분을 독립시키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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