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제216회 회의를 열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고리 1호기 해체 승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972년 건설 허가를 받은 고리 1호기는 1978년 상업 운전을 시작해 2017년 영구정지됐으며, 2021년 해체 신청 이후 4년 만에 승인을 받았다.
원안위는 방사선 방호, 해체 조직과 인력, 폐기물 관리계획, 해체 비용 조달 등 전반을 검토한 결과, 해체 계획의 적정성과 안전성이 충족됐다고 판단했다. 한수원은 1조713억원의 해체 비용을 산정하고 지난해 기준 9647억원을 충당부채로 적립해 재원도 확보한 상태다.
해체는 오염 정도가 낮은 구역부터 높은 구역 순으로 진행되며, 허가 후 6년 뒤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고, 10년 후 오염구역 해제, 12년 후 부지 복원을 마무리하는 단계별 절차가 계획돼 있다.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 17만1708톤의 방사성폐기물에 대해서는 고체·액체·기체별로 관리 계획이 수립됐다.
한수원은 현재 습식 저장 중인 사용후 핵연료를 향후 건식저장시설로 이전하기 위해 내년 8월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날 심의에는 재적위원 9명 전원이 참여했다. 위원들은 사용후핵연료 반출 시점, 폐기물 관리, 부지 재이용 기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약 2시간가량 질의응답을 거쳐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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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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