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6일 일요일

  • 서울 27℃

  • 인천 27℃

  • 백령 23℃

  • 춘천 27℃

  • 강릉 30℃

  • 청주 28℃

  • 수원 27℃

  • 안동 28℃

  • 울릉도 24℃

  • 독도 24℃

  • 대전 28℃

  • 전주 27℃

  • 광주 27℃

  • 목포 27℃

  • 여수 28℃

  • 대구 30℃

  • 울산 30℃

  • 창원 28℃

  • 부산 29℃

  • 제주 26℃

부동산 "공사 진동에 상가 균열"···法, 시공사 책임 인정

부동산 부동산일반

"공사 진동에 상가 균열"···法, 시공사 책임 인정

등록 2025.07.06 11:26

수정 2025.07.06 12:05

고지혜

  기자

ai 아이콘
AI한입뉴스

OpenAI의 기술을 활용해 기사를 한 입 크기로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전체 기사를 읽지 않아도 요약만으로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유

진동·지하수위 변동 원인으로 하자 발생임대업체에 9000만원대 보수 비용 배상 명령

광주법원종합청사 (사진=연합뉴스)광주법원종합청사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신축 공사장 인근 상가 건물서 발생한 균열 등 하자 발생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단독(채승원 부장판사)은 전남 화순군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A법인이 현대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 현대엔지니어링이 원고에 상가건물과 부속 구조물의 보수 비용 905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현대엔지니어링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전남 화순군 화순읍의 한 상가건물에서 임대업을 하던 A법인은 2021년 4월부터 인근 부지에서 진행된 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해 균열, 누수, 마감재 들뜸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며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에 손해배상을 요구해 왔다. 신축공사로 발생한 진동, 지하수위 변동, 충격하중이 그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해당 하자들은 공사 이전부터 존재한 것"이라는 태도를 고수했다.

법원은 당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해 8월 직권으로 강제조정에 나섰고, 현대엔지니어링이 이를 거부하면서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