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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감원·금투협 "상법 개정, 투심에 긍정적 영향···장기투자 활성화 필요"

증권 증권일반

금감원·금투협 "상법 개정, 투심에 긍정적 영향···장기투자 활성화 필요"

등록 2025.08.07 11:00

김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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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사진=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자본시장 현장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과 상법 개정 등이 국내 증시에 미친 영향을 점검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상법 개정이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하반기 관세와 인플레이션 등의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7일 금감원은 금투협과 공동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본시장 각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 관세 협상이 시장 예상 범위 내에서 타결되며 단기 주가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지만, 업종별 실적에 따라 향후 영향이 순차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이 반영돼 투자자 신뢰를 높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사의 의무에 소액주주 권리 보호가 명시된 점이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경영권 변동성 확대 등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또 개인투자자의 건전한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보유 주식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실질적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사주 소각과 배당 분리과세, 합병·분할 시 소액주주 보호장치 도입 등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됐다.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인 70%를 완화하고 디폴트옵션 개선을 통한 활성화 필요성과 공모펀드의 경우 가입 절차 간소화와 운용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외국인 투자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선 외환거래 규제 완화, 영문 공시 확대 등도 요구됐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부동산에 집중됐던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는 전환점"이라며 "금감원은 앞으로도 시장 전문가와 유관기관과 함께 소통하면서 우리 자본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증시 활력을 회복하려면 혁신산업 등 생산적인 분야로의 자금공급이 확대돼야 한다"며 "금융투자업계는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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