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담배사업법 개정안 논의 임박'유사 니코틴' 우려, 식약처 소극 대응 논란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26~27일 열리는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담배 정의를 현행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넓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합성니코틴은 법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경고 문구나 광고 제한, 온라인 판매 금지와 같은 주요 규제를 피할 수 있었다. 세금도 부과되지 않으면서 일부 판매업자들은 학교 인근에 자판기를 설치하는 등 사실상 무제한 영업을 이어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서면 답변에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역시 궐련 담배와 마찬가지로 위해성이 크다"며 동일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유해성이 확인된 합성니코틴을 제도권 밖에 둘 수는 없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보건과 재정 당국 모두가 한목소리를 낸 만큼, 이번 회기에서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합성 규제가 가시화되자 업계에서는 또 다른 틈새를 찾아 움직이고 있다. 바로 '무니코틴'을 표방하는 유사니코틴 전자담배다. '타격제'로 불리는 유사니코틴은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전혀 다른 물질이다.
대표적으로 6-메틸니코틴(6-methyl nicotine)과 니코티나마이드(nicotinamide)가 있는데, 명칭에 '니코틴'이 들어가지만 법적으로 니코틴은 아니다. 그러나 실제 사용 시에는 니코틴과 거의 동일한 생리학적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소비자는 니코틴을 흡입한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합성니코틴 규제·과세 논의가 시작되자 전자담배 업계는 유사니코틴으로 눈을 돌렸다. 이는 과거 담배 줄기·뿌리 니코틴이 과세되자 합성니코틴으로 우회했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실 유사니코틴을 규제할 법적 근거는 이미 존재한다. 2016년 식약처는 전자담배협회에 보낸 공문에서 "니코틴이 없더라도 전자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사용되는 용액은 약사법상 의약외품(흡연습관개선보조제)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약사법에서도 흡연 욕구를 저하하거나 습관을 개선하는 목적의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2023년 식약처는 "제품 성분, 명칭, 표시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로 인해 판매자가 단순히 '흡연습관 개선 목적이 아니다'라고 표기하기만 해도 약사법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런 해석 변화는 결과적으로 업계가 규제를 회피하는 통로를 제공했고, 유사니코틴 수입량은 2020년 56t에서 2023년 200t으로 3.5배 늘어났다.
유사니코틴은 법적으로 니코틴이 아니다. 다만 실제 사용 시 니코틴과 유사한 생리학적 효과를 내는 물질이다. 따라서 합성니코틴처럼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현행 약사법만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반복 지적돼 왔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적용하고 집행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합성니코틴 규제가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유사니코틴이 현행법 집행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게 된다. 청소년 흡연 노출과 세수 누수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새로운 입법이 아닌 식약처의 적극적인 행정 의지에 달려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뉴스웨이 김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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