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 샌드박스에서 본격 제도권 진입유통플랫폼 심사에 경영건전성·신용 등 반영
4일 금융위는 전날 3일 제15차 금융위원회를 열고 본시장법 시행령과 감독 규정 개정을 이달 안으로 완료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적으로 운영된 서비스를 제도화한다.
금융위는 조각투자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임을 고려해 유동성 집중과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유통 플랫폼 인가 개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한다. 유통 플랫폼이 난립할 경우 투자자의 환금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업계 지적이 반영됐다. 실제로 지난해 샌드박스 형태로 운영된 거래소의 연간 매수 거래 금액은 약 145억원 수준으로 시장 규모가 작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신청사가 다수인 경우, 외부평가위원회를 꾸려 일괄평가 방식을 적용한다. 평가 기준에는 ▲컨소시엄 구성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참여 ▲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 등에서 가점이 부여된다.
이외에도 ▲자기자본 ▲인력 ▲물적 설비 ▲사업계획 ▲건전경영 및 사회적 신용 ▲대주주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 기본 심사항목이 총점 1000점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한편 금융위가 25일 시행 예정인 관련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이 완료되면 약 한 달간 예비인가 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신청사가 많을 시 예비인가 후 본인가 단계로 진행되며 기존 샌드박스 혁신금융사업자 인가가 우선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한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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