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조정안 수락 없이 '조정 불성립'KT도 상품권 지급 결정 의견 회신 안해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전날까지 통신분조위 직권조정 결정에 대해 별다른 의사를 나타내지 않았다.
통신분조위는 지난달 21일 SK텔레콤 침해사고와 관련해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직권조정을 내렸다.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발생한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절반을 SK텔레콤이 부담하고, 이동통신 위약금 면제 기한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라는 게 조정 내용이다.
분조위는 "SK텔레콤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결합상품 해지가 회사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위약금 면제 기한을 7월 14일까지로 제한한 것은 법리상 근거가 없고, 장문의 문자 1회 안내만으로는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판단을 내놨다.
SK텔레콤이 기한 마지막 날까지 조정 수락 여부를 회신하지 않으면서 이번 사건은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됐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직권조정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서면으로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통신분조위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집단분쟁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락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KT도 같은 날까지 기한이었던 통신분조위 조정을 수락하지 않았다. KT는 올해 1월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를 진행한 뒤 취소해 피해보상 요구가 제기됐다. 이에 통신분조위는 약속했던 상품권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직권조정결정을 내린 바 있다.
KT는 "통신분조위 결정에 대해 신중히 검토했으며, 일반 예약자와 혜택 차액을 추가 보상한 점 등을 고려해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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