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통제 강화···직원들 반발 더 거세질 듯분쟁조정위원회도 이관 논의···내부 갈등 전망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회사 임원 문책경고 중징계와 일반 직원 면직 처분을 금융위가 재편돼 신설될 조직인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의결 사항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간 업권별로 제재권자가 달라 제재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업권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재 권한을 정비하겠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금융사 임원 징계는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 업권별 법률에 따라 이뤄진다.
문제는 각 업권법이 금감원장에 위탁하는 징계 범위가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금융지주사 임원과 금융투자업 임원은 금감원장 전결로 처리할 수 있는 징계 범위가 '주의'와 '주의적 경고' 등 경징계에 한정된다. 그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반면, 은행과 보험사 임원의 경우 '주의'와 '주의적 경고'에 더해 중징계로 분류되는 '문책경고'까지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할 수 있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간 임원 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에 연임을 앞둔 최고경영자(CEO) 등에게는 치명적인 제재로 통한다.
은행과 보험사 직원의 '면직' 역시 금감원장이 최종 확정했으나, 이를 금감위 의결 사항으로 올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그간 금융위는 민간 기구인 금감원이 과도한 제재 권한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차례 법 개정에 나섰다. 그러나 금감원 반대 등에 막혀 이뤄지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 논의로 금융위와 금감원 간 권한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은 검사권을 가진 조직이 제재 기능까지 일관되게 수행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일부 전결권은 공공성이 큰 사안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입장이다.
금감원의 핵심 기능인 분쟁조정 역시 금감위로의 이관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분쟁조정위원회는 금감원 내 꾸려지고 금감원 부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금감위원장이 임명하는 형태 등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완 금감원 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금감원 로비에서 진행되는 '검은 옷' 시위에서 "금융위가 제재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를 가져가겠다고 한다."면서 "(이찬진) 금감원장이 그런 부분은 막아서 실질적인 결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뉴스웨이 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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