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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선한 기부도 막는 기부금품법, 이젠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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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기부도 막는 기부금품법, 이젠 개정해야"

등록 2025.09.15 19:02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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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규제시민포럼, 현행 기부금품법 결함 조명강영철 이사장 "부족한 정부 지원·인식이 원인"폐지 및 전면 개정 필요성 대두···"규제 중심 설계"

기부금품의 모집·사용방법 등을 규정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 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 시대착오적이라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폐지까지 염두에 두고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좋은규제시민포럼은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 회관에서 '기부사회, 무엇이 가로막는가? 기부금품법 이제는 바꾸자' 세미나를 진행했다.좋은규제시민포럼은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 회관에서 '기부사회, 무엇이 가로막는가? 기부금품법 이제는 바꾸자' 세미나를 진행했다.

좋은규제시민포럼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 회관에서 '기부사회, 무엇이 가로막는가? 기부금품법 이제는 바꾸자' 세미나를 개최하고, 현행 기부금품법의 문제점을 조명했다.

강영철 좋은규제시민포럼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부 활동의 저조한 참여율과 기부 구조의 결함은 제도적 지원 결여와 정부 등의 부족한 인식이 주된 요인"이라며 "오늘 토론이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법 개정을 이뤄내는 시발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현행 기부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중복 규제를 비롯해 모집비용 제한 등 행정상 어려움이 꼽힌다. 기부금품법과 세법의 주무부처가 각각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로 갈리는 점도 기부단체의 혼선을 가중하는 요소다. 모집비용 제한(모집된 기부금액의 15% 이내) 규제가 인건비 충당 비율이 높은 소규모 단체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한계로 지적된다.

박훈 서울시립대 대외협력부총장(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 평가위원)은 "기본적으로 이 법이 현재 우리나라에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며 "최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활성화 측면이 강조됐지만, 실제 활성화가 이뤄졌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기부금품법의 역사적 기원을 추적해보면, 뿌리는 일제강점기의 '기부금품모집 취체규칙(1909)'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며 "몇 차례 개정을 거쳐 2024년 기부금품법에 이르렀지만, 제정 취지가 무분별한 금품 모집의 제한과 통제에 있었던 만큼 규제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회단체·종교단체 등의 예외 적용 ▲1000만원 이상 등록 기준의 실효성 ▲모집비용 충당 비율과 같은 과도한 규제 ▲민법·세법·공익법인법 등 다른 법령과의 충돌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 평가위원)도 법의 기원에 대해 따졌다. 이 평가위원은 "기부금품법은 1909년 당시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주도 아래 제정된 것으로 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내부대신 및 사업의 주무 대신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제했다"며 "우리나라 교육 자강 등 독립운동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짚었다.

그는 "2024년 개정으로 일부 발전했으나 다른 법률과 상충되거나 행정력 낭비 요소가 있고, 모집과 사용 관련 의무나 과도한 처벌 등 근원적인 규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률의 폐지 혹은 전면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평가위원은 "기부금품법은 일제강점기 탄압 법규의 구조를 답습해 오늘날 과도한 규제와 중복 감독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기부 활성화보다는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 현행 법률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며 규제를 완화하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배관표 충남대학교 교수(좋은규제시민포럼 홍보협력위원장)도 "사례를 들여다보면, 폐지가 맞다는 생각도 들고, 궁극적으로는 자율 규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지금은 과감한 규제 완화 대안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동조했다.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는 모호한 법률 규정과 강력한 처벌 조항 사이 간극을 조명했다. 황 이사는 "모호한 법률에 과도한 처벌 조항은 결국 실무자들로 하여금 보수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며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고, 결국 있으나 마나 한 유명무실한 법이 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김유리 사단법인 시민 사무처장도 "법안의 모호성과 행정기관의 보수적인 해석은 시민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전면 개정을 넘어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기부금품법을 과감히 폐지하고 기부자를 위한 지원 내지 활성화 법령으로 입법 목적을 분명히 하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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