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보상 기준 개선···특약 문구 수정도
18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상기준이 불합리하거나 홍보 부족으로 가입률이 저조한 상품, 불명확한 약관으로 분쟁이 지속되는 자동차보험 특약들이 개선될 예정이다.
먼저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이 신설된다. 차량 출고 시점이 연말에 가까울수록 이듬해 차량가액이 급격히 줄어들어 시세 대비 낮은 보상한도가 적용된다는 민원이 지속됐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이에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사용월수를 고려한 차량가액으로 보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간제 유상운송특약도 신설된다. 개인용 자동차보험은 기간제 화물 유상운송 특약이 없어 배달 업무 종사자도 연단위로 가입해야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금융당국은 필요한 기간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해당 특약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차량 대여 시 바로 가입 가능한 렌터카 차량손해 특약이 신설된다. 현재 판매 중인 렌터카 차량손해 특약은 가입 후 익일 0시(자정)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돼 렌트 전날까지 미리 가입이 필요하다. 다만 긴급한 렌터카 이용수요 등을 감안해 렌터카 차량손해 특약의 보험 개시 시점을 익일 0시에서 렌트 시점부터로 변경할 계획이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보상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보상대상과 운전자 범위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를 보상 대상이 당초 가입자 보험증권상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가입률이 저조한 다수 특약을 챙길 수 있는 '디폴트옵션'도 제공한다. 일례로 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의식불명 등)에 대비해 대리인을 사전 지정하는 지정대리청구 특약, 차량 내 사고, 침수 등 상대 차량이 없는 단독사고 보상 특약이나 필요성 인식 부족으로 미보상 사례가 반복되던 차량 단독사고 보상 특약 등이 있다.
해당 특약을 가입 시 기본 포함하되 원하지 않을 경우 제외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진단금·간병비 등 별도 청구를 통해 지급되는 모든 특약에 대해 지정대리청구 특약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적용범위도 늘린다.
이 밖에 금융당국은 민원 감축을 위해 자동차보험 특약 문구도 정비할 예정이다. 직관적이고 쉬운 단어를 사용하는 등 특약 문구를 개선하고 다이렉트 채널(CM)을 통한 가입 시 시각적 요소 등을 활용해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4분기 신규 특약상품 신고·수리 절차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별도 신고·수리 절차 없이 가능한 특약 문구 정비 등은 즉시 시행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명재 기자
emzy0506@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