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16차 정례회의에서 4곳 모두 은행업 예비인가 불허외평위 9월 10일부터 2박3일간 평가 진행···부적합 판단 결정신규인가, 소외계층 자금공급·적합한 사업자 진입 가능성 고려
정부는 은행산업 내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을 지난해 마련하고, 신규인가 관련 절차를 추진해 왔다.
올해 3월 진행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결과, 총 4개 신청인이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금융당국은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기존 금융산업·리스크관리·내부통제·IT·법률·회계·소비자 분야 전문가 7인으로 구성했으나 이번에는 기술평가강화를 위해 신용평가, 핀테크 분야 전문가 3인이 추가돼 총 10인으로 구성됐다.
외부평가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2박3일간 합숙방식으로 4개 신청인에 대한 서류심사와 함께 신청인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을 거쳐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위원회는 4개 신청인 모두에 대해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각 컨소시엄별 평가를 살펴보면 가장 유력했던 소호은행의 경우 소상공인 금융 기회 확대, 기술기업의 금융접목 혁신성 등은 긍정적이나 대주주 자본력, 영업지속가능성 및 안정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소뱅크는 소상공인 금융기회 확대 측면은 긍정적이나,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 등이 미흡한 점이 지적됐다.
포도뱅크와 AMZ뱅크의 경우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지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외부평가위원회는 이와 같은 평가의견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고 금융감독원은 외부평가위원회 의견을 감안해 예비인가를 불허하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의견 및 금융감독원 심사결과 등을 감안해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4개 신청인의 예비인가를 불허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는 금융시장 경쟁상황,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공급 상황 및 은행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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