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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증선위,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1호 과징금' 부과

증권 증권일반

증선위,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1호 과징금' 부과

등록 2025.09.23 11:00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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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2배인 4860만원 부과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8일 제2차 임시회의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를 위반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시세조종·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다.

이번 과징금 제재 대상은 A사 내부자인 B씨로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정보 지득 이후 정보 공개 전까지 배우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동 회사 주식을 약 1억 2천만원 가량 매수하고, 약 243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증선위는 "비록 제재 대상자가 초범이고 조사에 협조했으며 다른 불공정거래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당이득 금액이 낮지만, 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이용 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일반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의 2배(법상 최대한도)에 상당하는 486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는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양산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앞으로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과징금 등 신규 도입된 다양한 제재를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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