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나눔대여, 임신부터 노부모부양까지 전 생애주기 아우르는 제도로 확대
사학연금의 대여사업은 ▲생활자금대여 ▲행복나눔대여 ▲국고학자금대여이며, 이 가운데 행복나눔대여가 교직원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제도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행복나눔대여, 생애 전 과정 지원]
행복나눔대여는 교직원의 다양한 가정 상황과 생애 주기에 맞춰 낮은 이율로 자금 지원을 제공하는 사학연금의 대표 복지제도이다. 세부적으로는 △신혼대여 △육아휴직대여 △태아 및 미취학 자녀대여 △2자녀 이상 양육대여 △자녀결혼대여 △노부모부양대여 등 총 11종이 마련돼 있다.
이러한 구성은 결혼–출산·양육–자녀 성장–노부모 부양으로 이어지는 교직원의 생애주기를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특히 올해는 임신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되면서, 교직원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교직원의 생애주기별로 자금 부담이 큰 시기에 일반 대여보다 낮은 금리(2025년 3분기 기준 연3.36%)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행복나눔대여는 교직원의 결혼부터 출산·육아, 자녀 교육과 결혼, 노부모 부양에 이르기까지 인생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했다"며,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교직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직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자금대여와 국고학자금대여]
생활자금대여는 교직원의 일상적인 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제도다. 재직 교직원은 예상퇴직급여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6,000만 원까지 대여가 가능하며, 연금수급자의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적용 금리는 매 분기 달라지나, 2025년 3분기 기준 연 4.36%로 시중 금융권 대비 안정적인 수준이다.
특히 생활자금대여는 재직자뿐만 아니라 퇴직 후 연금을 수급하는 교직원에게도 지원된다는 점에서, 교직원의 전 생애에 걸쳐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국고학자금대여는 교직원의 가장 큰 경제적 부담 중 하나인 자녀 교육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대학 등록금을 비롯한 학자금에 대해 무이자로 지원되며, 자녀의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모든 대여사업은 매월 첫 영업일 오전 7시부터 사학연금 홈페이지 및 모바일 정보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며, "신청자의 재직 기간, 가족 상황,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지원 범위와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연체나 채무 상태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kangkiun@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