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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뉴스 사학연금, 교직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대여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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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교직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대여 지원 강화

등록 2025.09.24 19:47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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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나눔대여, 임신부터 노부모부양까지 전 생애주기 아우르는 제도로 확대

사학연금 나주 본사 사옥 외관사학연금 나주 본사 사옥 외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송하중, 이하 사학연금)은 교직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대여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사학연금의 대여사업은 ▲생활자금대여 ▲행복나눔대여 ▲국고학자금대여이며, 이 가운데 행복나눔대여가 교직원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제도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행복나눔대여, 생애 전 과정 지원]

행복나눔대여는 교직원의 다양한 가정 상황과 생애 주기에 맞춰 낮은 이율로 자금 지원을 제공하는 사학연금의 대표 복지제도이다. 세부적으로는 △신혼대여 △육아휴직대여 △태아 및 미취학 자녀대여 △2자녀 이상 양육대여 △자녀결혼대여 △노부모부양대여 등 총 11종이 마련돼 있다.

이러한 구성은 결혼–출산·양육–자녀 성장–노부모 부양으로 이어지는 교직원의 생애주기를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특히 올해는 임신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되면서, 교직원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교직원의 생애주기별로 자금 부담이 큰 시기에 일반 대여보다 낮은 금리(2025년 3분기 기준 연3.36%)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행복나눔대여는 교직원의 결혼부터 출산·육아, 자녀 교육과 결혼, 노부모 부양에 이르기까지 인생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했다"며,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교직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직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자금대여와 국고학자금대여]

생활자금대여는 교직원의 일상적인 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제도다. 재직 교직원은 예상퇴직급여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6,000만 원까지 대여가 가능하며, 연금수급자의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적용 금리는 매 분기 달라지나, 2025년 3분기 기준 연 4.36%로 시중 금융권 대비 안정적인 수준이다.

특히 생활자금대여는 재직자뿐만 아니라 퇴직 후 연금을 수급하는 교직원에게도 지원된다는 점에서, 교직원의 전 생애에 걸쳐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국고학자금대여는 교직원의 가장 큰 경제적 부담 중 하나인 자녀 교육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대학 등록금을 비롯한 학자금에 대해 무이자로 지원되며, 자녀의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모든 대여사업은 매월 첫 영업일 오전 7시부터 사학연금 홈페이지 및 모바일 정보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며, "신청자의 재직 기간, 가족 상황,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지원 범위와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연체나 채무 상태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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