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FIU·한국은행 권한 분산 현실 지적금융감독원, 입법 반영 및 자율관리체계 구축 박차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계 금융이 디지털자산금융 시대로 대전환하고 있다"며 "금융안정위원회(FSB)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동일 활동, 동일 리스크, 동일 규제' 원칙을 권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금융위·금감원·FIU·한은 등으로 감독 권한이 분절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각 기관이 따로 움직이는 구조로는 규제 불균형이나 감독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국제 기준에 맞춰 통합적 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자산의 분류, 위험도 평가, 기술 기반 감독 역량 확대가 시급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RWA(실물자산토큰), ▲STO(토큰증권), ▲스테이블코인 등 자산별로 위험 수준을 구분해 차등 규제하고, 거래·청산 데이터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기술력과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적에 공감한다"며 "기존 레거시 금융에 필적할 정도로 견고한 감독체계를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전문 인력 확보와 기술적 대비책 마련 여부에 대한 질의에는 "금융위와 협의해 TF를 운영 중이며, 업권별·IT 중심으로 실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인력·장비 등 투자가 필요한 만큼 국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또 이강일 의원은 국경 간 거래에 대한 감독 한계도 문제 삼았다. 그는 "디지털자산 금융 거래는 국경을 초월해 이루어지며, 국내 이용자가 해외거래소를 사용하거나 해외 이용자가 국내거래소를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국가 간 공동조사·제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찬진 원장은 "현재 자율적 공조가 진행 중이며, 이를 2단계 입법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STO 등이 전통금융과 연계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 감시 및 위기 대응 매뉴얼 마련 여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원장은 "자율관리체계 가이드라인을 구축해 운영 중이며, 향후 제도화해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과도 논의했다"며 "해외 주요국 감독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실패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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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한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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