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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당국,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

금융 보험

금융당국,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

등록 2025.10.28 06:00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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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개정안 시행···기존 방식 대비 비용·유동성 부담↓

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공동재보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을 도입한다.

28일 금감원은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을 위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거래방식인 자산이전형, 약정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이 거래 참여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곤란하다는 업계 건의를 수렴해 기존 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의 공동재보험을 신규 도입해 거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운용자산을 계속 보유하되, 동 운용자산의 운용권한 및 운용손익은 재보험사에 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자산이전형에 비해 원보험사의 신용위험 및 유동성 부담 감소가 가능하며, 약정식 자산유보형에 비해 재보험비용이 저렴하다.

일임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거래 시 원보험사가 재보험 관련 자산을 보유하지만, 자산 운용권한 및 손익은 재보험사에 귀속된다. 이에 금감원은 재보험사에 귀속되는 운용손익 등이 원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 공시기준이율 등에 반영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도 정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 참여기관의 수요 등을 반영한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으로 공동재보험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동재보험을 활용한 보험사의 자본관리 역량 제고를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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