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대상 법규 준수 의식 제고 추진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상장사 임직원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치 인원은 총 임원 138명, 직원 25명에 달했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44명, 코스닥 110명, 코넥스 9명이었다. 금감원은 "상장사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활용한 매매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연루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엄정한 조치와 함께 교육을 통해 사전 예방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과거 교육 기회가 없었던 중소형 상장사 15곳(코스피 6사, 코스닥 9사)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 경험이 풍부한 금감원 직원이 직접 회사를 방문해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 등 임직원 관심도가 높은 주제와 주요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형사처벌과 함께 과징금 병과, 이용계좌 지급정지, 임원선임 제한 등 강화된 행정제재 제도도 안내해 법규 준수의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금감원은 "상장사 임직원 연루 불공정행위는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각사가 내부통제와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문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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