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10·15 대책에도 10월 가계대출 늘었다···"총량목표 범위 내 관리"

금융 금융일반

10·15 대책에도 10월 가계대출 늘었다···"총량목표 범위 내 관리"

등록 2025.11.13 12:00

이지숙

  기자

금융위, 13일 가계부채 점검회의···10월 집단대출 일시적 증가10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4.8조원 증가···전월 대비 증가세 확대은행 사업자대출 위반 사례 45건 이상···제2금융권도 점검 필요

[DB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10·15 대책 발표에도 10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총 4조8000억원 늘어 9월 1조1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고 13일 밝혔다. 가계대출 증가폭은 지난 3월 7000억원으로 줄었다가 6월 6조5000억원까지 확대됐다. 이후 9월 1조1000억원으로 급감했으나 10월 들어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10월 주택담보대출은 3조2000억원 증가해 전월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은행권은 9월 2조5000억원에서 10월 2조1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됐고 제2금융권은 전월과 유사한 1조1000억원대의 증가폭을 유지했다.

기타대출은 1조6000억원 증가해 전월 대비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는 신용대출이 9월 감소세에서 10월 9000억원 증가한 영향에 기인한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10월 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3조5000억원 증가해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와 정책성대출은 증가폭이 전월 대비 축소됐으나 기타대출은 전월 대비 증가세로 전환됐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1조3000억원 증가해 전월 대비 증가세로 전환됐다. 보험과 여전사가 전월 대비 증가세로 전환됐으며 상호금융권은 증가폭이 확대, 저축은행은 감소폭이 축소됐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13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가계부채 총량관리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10월 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해 10월 중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분양사업장이 증가하며 집단대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했다. 특히 중도금 대출은 대출약정 체결 당시부터 실행 일정이 결정됐던 물량이며, 은행권 일반 주담대의 증가폭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시, 가계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단 지난 10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전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시차를 두고 11~12월중 증가할 수 있고, 최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가계대출의 변동성이 언제든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전체적으로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량목표 범위 내에서 원활히 관리되고 있으나, 10·15 대책 이전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라 연말 주담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통상 11월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는 시기인 만큼, 향후 가계부채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은행권의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 점검 시 위반 사례가 45건 이상 발생했는데, 제2금융권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중앙회 차원에서 개별 금고의 사업자대출 취급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제2금융권 현장점검을 이번 달 내로 마무리하고 위반 차주에 대해서는 대출 회수 등 관련 조치를 연내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회 차원에서 금년 7월까지 취급된 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2897건을 자체 점검해 용도 외 유용 사례를 적발했으며, 8월 이후 취급된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 우회 여부를 철저히 점검·조치할 예정이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