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토큰증권 법제화 '신호탄'···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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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법제화 '신호탄'···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등록 2025.11.24 18:09

황예인

  기자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입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금융위원회가 2023년 2월 토큰증권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한 뒤 2년9개월 만이다.

24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정무위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토큰증권은 암호화폐에 사용되는 기술인 '블록체인'을 통해 안정성과 유용성을 강화한 새 디지털 증권이다. 부동산, 가축, 원자재, 미술품, 지식재산권 등 비정형 자산을 쪼개 지분을 갖는 '조각투자'를 활성화할 수단으로 꼽힌다.

개정안은 적격 발행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증권을 직접 발행·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장외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야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인 만큼 오는 27일 계획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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