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정무위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토큰증권은 암호화폐에 사용되는 기술인 '블록체인'을 통해 안정성과 유용성을 강화한 새 디지털 증권이다. 부동산, 가축, 원자재, 미술품, 지식재산권 등 비정형 자산을 쪼개 지분을 갖는 '조각투자'를 활성화할 수단으로 꼽힌다.
개정안은 적격 발행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증권을 직접 발행·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장외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야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인 만큼 오는 27일 계획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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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황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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