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스틴베스트 '재무중요성 포럼' 개최"중요성 판단 근거가 공시 신뢰·법적 리스크 좌우할 것"
서스틴베스트는 27일 '재무중요성 포럼'을 열고 해외 규제 변화와 국내 공시 체계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ESG는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며 재무성과와 무관한 정보가 공시에 포함돼선 안 된다"며 "국제 기준 흐름도 결국 재무영향 중심으로 정비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오승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해외 규제의 공통점을 설명했다. 그는 "EU의 CSRD·ESRS는 기업의 사회·환경 영향까지 폭넓게 다루지만, IFRS S1·S2는 투자자 관점에서 재무적으로 중요한 정보만 요구한다"며 "접근은 달라도 '재무적으로 의미 있는 ESG 정보'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ESG 공시는 설문·벤치마킹 의존도가 높아 투자자가 신뢰하기 어렵다"며 "실제 재무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발표자인 최보경 서스틴베스트 책임연구원은 국내 ESG 공시 데이터를 분석해 ESG 성과와 재무성과 간 연계성을 제시했다. 그는 "전 세계 연구 2200건 중 90%가 ESG 활동이 기업 실적을 해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다"며 "특히 재무적으로 중요한 ESG 정보를 공시한 기업일수록 초과수익이 나타나는 경향이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환경·사회 성과가 높고 지배구조 리스크가 낮은 기업을 조합한 포트폴리오가 코스피 대비 수익률·변동성 측면에서 우수했던 사례도 소개했다.
최 연구원은 "글로벌 기준이 비교 가능성을 제공한다면, 국내 재무중요성 지도는 실제 한국 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이라며 "기업도 공시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 재무중요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적 리스크는 중요한 이슈로 다뤄졌다. 두 번째 발표에서 안홍익 대한변협 ESG 특별위원·변호사는 "ESG 공시가 자본시장법 체계로 편입되면 재무중요성은 허위·누락 판단의 기준이 되는 '중요사항'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성 평가는 항목 선택의 절차를 넘어 법적 책임 판단의 출발점"이라며 "근거·가정·검증 자료를 남기는 '공시 인벤토리'를 갖추는 것이 기업 방어 전략의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패널토론에서는 ESG 공시가 결국 재무영향 중심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최영환 NH아문디자산운용 ESG리서치팀장은 "환경·사회 이슈는 규제와 이해관계자 요구를 거쳐 결국 재무적 이슈가 된다"며 "기업이 관리해야 할 ESG 이슈도 자연스럽게 재무영향이 큰 항목으로 좁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대현 AIGCC 한국팀장은 국제 비교 가능성 확보를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기관투자자는 ISSB 기준에 맞춰 데이터를 분석한다"며 "한국 공시가 국제 정합성을 갖추지 못하면 해외에서는 한국 기업 정보의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경대 한국표준협회 수석전문위원은 의무공시 전환 이후 검증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재무공시 개념인 '상당한 주의'가 ESG 공시에도 적용될 수 있다"며 "기업 내부의 데이터 수집·증빙 관리 프로세스를 재무공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오승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재무중요성은 개별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구조적 과제"라며 "공시제도의 방향성이 재무영향 중심으로 정비되는 만큼 기업·투자자·평가기관이 동일한 기준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문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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