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대가'만 고려하는 방식, 법적 문제 소지 있어""같은 대역, 이유 없이 차등 두는 겉 정부 재량권 남용"개도 개선 필요성 지적···"대가 예측 어렵고 기준 모호"
학계 전문가들은 1일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열린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설명회에 패널로 참석해 3세대(G)·롱텀에볼루션(LTE)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설명회에 패널로 참석한 안정민 한림대 교수는 재할당 대가 산정 시 '직전 할당 대가'만 고려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전파법 시행령을 보면 (14조) 1~4호 전부를 고려하라고 나오는데, 이는 선택적으로 하나만 고를 수 있게 아니다"라며 "같은 대역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등을 주는 건 정부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말했다.
현행 전파법령은 재할당 대가 산정 시 '경제적 가치' 산정 기준이 부재한 상태다. 이 때문에 2011년·2016년·2021년 재할당 때마다 시행령·경매가·가치하락 요인 등 임의로 판단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혼란이 컸다.
그는 "처음 경매 당시 주파수에 대한 가치 평가는 사업자가 하지만, 재할당은 정부가 해야 한다"며 "10년 전 경매가가 지금도 영향을 준다면 그건 초등학교 2학년 때 미래가 결정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짚었다.
2.6㎓ 대역 주파수에서 SKT와 LG유플러스의 대가 차이가 2배 이상 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안 교수는 "2021년엔 LTE 주파수 가치가 낮아졌다고 기술적 환경 변화를 감안해 27.5%를 일괄 할인했는데, 결과적으로 행정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동일한 대상(주파수 대역)에 대해 가격 격차가 벌어졌고 보정이 불가능하다는 건 불리함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합리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2.6㎓ 대역 주파수 가격을 염두에 둔 주장이다. 앞서, SK텔레콤은 2016년 주파수 경매에서 2.6㎓ D블록(40㎒)을 9500억원, E블록(20㎒)을 3277억원, 총 1조2777억원에 낙찰받아 10년 동안 이용 중이다. LG유플러스는 2013년 경매에서 2.6㎓ 대역(40㎒)을 4788억원에 낙찰받아 8년 이용했고, 2021년 재할당을 통해 기존 대가에서 27.5% 할인을 추가로 받은 바 있다.
김예원 세종대 교수도 "다수의 참고 자료가 없어, 과거 시점의 거래가격 기반이라는 한계가 있다"며 "향후에는 재할당 가격 산정도 보완할 필요가 있고 납득 가능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정상 중앙대학교 겸임교수도 "현재 전파법 시행령에는 주파수 경매가 반영 기간·비율·방법 등이 전혀 규정돼 있지 않다"며 "사업자는 재할당 대가를 예측하기 어렵고, 정부 또한 일관된 기준 없이 판단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특히 주파수 재할당은 신규 경매와 달리 시장 경쟁 유도보다, 실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주파수의 가치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며 "주파수의 현재 경제 가치, 향후 이용기간 동안의 수요·서비스 변화 전망, 주파수의 실제 활용 및 기술 환경 변화 등이 반영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3G·LTE 주파수 370㎒(메가헤르츠) 폭 전체를 기존 주파수 사업자에게 할당하면서 대가를 총 2조9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서비스 품질을 위해 5G SA 서비스를 의무 제공하고 실내 5G 무선국 2만국을 구축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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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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