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내년 LTE 주파수 재할당가 15% 낮춘다···'5G SA' 도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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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LTE 주파수 재할당가 15% 낮춘다···'5G SA' 도입 의무화

등록 2025.12.10 14:00

임재덕

  기자

LTE 재할당대가 3조1000억원으로 산정실내 5G 무선국 구축 시 추가 감면 혜택6G 대비해 대역별 차등 이용기간 도입

정부가 내년 재할당하는 LTE(4G) 주파수 가격을 약 15% 하향 조정하는 대신 5G 단독망(SA)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한다. 또 5G 실내 무선국 구축 수량에 따른 추가 할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역별 이용기간은 6G 서비스 상용화 등에 대비해 3년과 5년으로 차등을 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런 내용의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이하 정책방안)을 10일 최종 확정·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설명회를 진행했다. 사진=강준혁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설명회를 진행했다. 사진=강준혁 기자

과기정통부는 내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총 370㎒폭 전체를 기존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하기로 지난 6월 결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통신사가 이용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재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재할당 주파수의 이용기간 및 할당 대가 등이 포함된 세부 정책방안을 수립했다.

이번 재할당에서는 대역별 이용기간을 차별화한다. 6G 서비스 상용화 등에 대비, 광대역 주파수 확보 등을 위해 대역정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1.8㎓ 대역(20㎒폭), 2.6㎓ 대역(100㎒폭)은 이용기간을 3년(2029년까지)으로 설정했다. 해당 대역들은 향후 재할당 시(2028년) 신규 할당 또는 재할당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그 외 대역의 경우 기존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5년으로 설정했다.

사업자들이 사업전략에 맞춰 유연하게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3G 주파수의 경우 이용기간 내에 서비스 변동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자가 해당 주파수 대역을 4G(LTE) 이상으로 이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4G(LTE) 주파수의 경우 사업자가 가입자, 트래픽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해 2.1㎓ 또는 2.6㎓ 대역 중 1개 블록에 대해 이용자 보호가 문제없는 경우 1년의 이용기간이 지난 이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업자들의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을 위해 이용기간 중이라도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재할당 주파수(현재 3G, 4G로 사용 중)를 5G 이상의 기술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된 고시도 미리 개정할 계획이다.

최근 논란이 된 '재할당대가'는 직전 재할당(2021년) 이후 이동통신 시장 환경의 변화와 향후 5G SA 도입·확산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했다. 앞서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와 동일한 가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데 비용은 경매 낙찰가 기준으로 두 배가량 더 내는 점을 두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내년 LTE 주파수 재할당가 15% 낮춘다···'5G SA' 도입 의무화 기사의 사진

재할당 연구반에서는 특화서비스 발굴 필요성, 6G 상용화 및 AI 시대 준비 등을 위해서는 5G SA의 도입·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현재의 5G NSA(Non-StandAlone) 상황 하에서는 5G 서비스에 4G(LTE) 주파수가 이용될 수 밖에 없음에 따라 LTE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는 5G SA 도입 및 확산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5G SA 도입은 의무로 부과한다.

재할당 주파수 대가는 이미 시장에서 경매(또는 재할당)를 통해 가치가 평가된 주파수이므로 기존 할당대가를 참조(기준가격 약 3조6000억원)하되, 5G SA 도입·확산의 영향을 고려해 기준가격보다 약 14.8% 낮아진 약 3조1000억원으로 산정했다.

재할당 연구반은 5G 실내 품질 개선을 위해 5G 실내 무선국 구축 수량(신고 기준)에 따른 투자옵션도 설정했다. 구축 수량은 실내 LTE/5G 무선국 수 차이, 그 동안 사업자들이 구축한 5G 실내 무선국 수, 사업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올해 12월 1일 이후 재할당 기간 동안 신규로 무선국을 구축(1만국 또는 2만국 이상)하는 경우 할당대가가 낮아지는 구조로 정했다. 일례로 2031년 말까지 실내 무선국을 2만국 이상 구축하는 경우 최종 재할당대가는 약 2조9000억원이 된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정책방안은 크게 이용자 보호와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고심 끝에 나온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국내 이동통신망이 고도화돼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3강 도약에 기여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도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산업 발전 및 고객을 최우선에 두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주파수 대가 산정 제도와 관련해 중장기적 관점의 발전적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할당 연구반에서는 5G 품질 개선, 인공지능 시대 대비,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 관련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5G 추가 주파수 공급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다만, 현재 사업자의 수요가 불확실함에 따라 향후 수요가 확실해지는 시점에 구체적인 공급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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