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고려아연 손들어 준 법원···美합작법인 3자 유증 계획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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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손들어 준 법원···美합작법인 3자 유증 계획대로

등록 2025.12.24 13:41

수정 2025.12.24 13:42

신지훈

  기자

영풍 측 고려아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美와 신설 합작법인, 신주 10.59% 취득 전망

그래픽=홍연택 기자그래픽=홍연택 기자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투자를 위한 제3자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고려아연과 미국 정부 등이 신설할 합작법인(JV)은 오는 26일 약 2조8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고려아연에 납입하고 신주 10.59%를 취득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대상으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양측에 결정문을 송달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고 미국 테네시주에 11조원 규모의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현지 합작법인 크루서블JV에 약 2조8510억원 규모의 제3자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도 공시했다.

고려아연이 해당 금액을 확보하고 JV가 고려아연 보통주 220만9716주를 소유하게 되는 것으로, 미국 측의 고려아연 지분 취득은 '모회사 레벨 투자', 합작법인 설립은 '사업 수행용'인 구조인 셈이다.

유증이 진행되면 JV는 전체 고려아연 주식의 10%가량을 확보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영풍·MBK 측 지분은 40% 수준으로 낮아진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지분도 29%로 내려가지만, JV 지분을 더하면 39%로 오르게 된다.

이에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사업적 상식에 반하는 경영권 방어용"이라고 반발하며 신주 발행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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