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주요국들의 주식가격은 계속 상승했으나 국내 주식시장은 후발 주자로 상승해 이전의 하락했던 부분을 메꾸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으로 시계열을 보면, 국내 주가가 1월부터 상승하다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언급되면서 박스권에 다시 돌입했다.
그러나 금투세 폐지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충실 의무 등이 들어오면서 기업윤리가 강조돼 국내 주가가 재상승했다. 국내 주가가 올해 상승하면서 최근에 대형주부터 무더기로 투자경고를 받으며 거래에 제한이 생겼다. 즉, 시가 총액 상위주들의 상승이 제한되면서 주가지수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사이드카, 서킷브레이크(매매거래중단 제도)와 매매거래정지 제도가 있다. 사이드카는 선물가격의 급격한 변화가 현물시장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됐으며 서킷브레이크의 전단계로 볼 수 있다.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코스피), 6%(코스닥) 이상 급등하거나 급락한 채 1분 이상 지속될 때 발동되며, 발동되면 주식시장의 선물 및 현물 매매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된다.
서킷브레이커는 1단계에서 코스피나 코스닥지수가 전일대비 8% 이상 하락 1분간 지속되면 20분간 매매거래중단 후 재개되고, 2단계에서 15% 이상 하락하면 20분간 매매거래 중단 후 재개된다. 3단계에서 20% 이상 하락하면 당일 장이 종료된다. 이러한 제도들은 과도한 하락이 발생하는 경우 작동하게 된다.
미국에 내국인이 투자를 많이 하는 이유가 기업의 성과가 좋기도 하지만 매출이나 이익 등의 재무상태가 우리나라 동일 업종 기업보다 낮지만 시가총액은 훨씬 큰 경우가 많다. 그 이유가 시장경보제도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말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시장경보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나, 대신에 시장감시와 사후처벌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 금융산업규제기구(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는 실시간 감시시스템으로 이상거래를 포착한다. 이러한 이상징후가 포착되면 경보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시작하고, 위반하면 회사가 휘청일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달리 시장경보제도에는 종목별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의 3단계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가격제한폭인 상한가와 하한가 제도가 존재한다. 특히 투자주의는 소수계좌에 매수가 집중되거나 상한가 잔량이 과도한 경우에 하루 동안 지정된다. 투자경고는 5일간 60%이상 상승, 15일간 100%이상 상승, 1년간 200%이상 급등한 종목에 발동되며, 위탁증거금률이 100%로 상향된다. 투자경고 후에도 이상급등이 지속되면 투자위험에 지정된다. 투자위험에 지정되면 일정기간 동안 매매가 금지될 수 있다. 투자경고는 2023년 SG증권발 투자 폭락 사태가 발생하는데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한 대규모 주가조작 때문에 8개 종목이 무더기로 하한가를 나타내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올해 국내주가가 70%이상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작전주나 테마주 또는 시장교란을 일으키는 종목에 대해서는 미국처럼 철퇴를 내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적으로 시가총액이 상승하는 기업들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오히려 시장에서는 투자경고를 달고 가는 것을 훈장으로 보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또한 시장경보제도에서는 상승 종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하락을 대비해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시장경보제도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모든 투자는 본인 책임임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제도가 수정되어야 국내 주식시장이 보다 건강해질 수 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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