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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집단 공시의무 위반 146건 적발···과태료 6.5억원

등록 2025.12.28 19:24

김호겸

  기자

연속 위반 기업집단 집중 조사 결과 공개3301개 계열사·232개 공익법인 전수 조사

공정위, 대기업집단 공시의무 위반 146건 적발···과태료 6.5억원 기사의 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공시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46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 6억5825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를 공개하며, 지난 5월 지정된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301개 계열사와 232개 공익법인, 동일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시 유형별로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에서 11개사가 18건을 위반해 3억1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기업집단 현황공시에서는 115개사가 123건을 위반해 3억2300만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에서는 4개사가 5건을 위반해 2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거래 유형별로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중 상품·용역 거래에서, 기업집단 현황공시에서는 임원 및 이사회 운영 현황 관련 항목에서 위반 사례가 집중됐다. 위반 유형으로는 신규 공시 담당자의 업무 미숙 등에 따른 지연 공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로는 장금상선이 13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2억6900만원으로 최고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어 한국앤컴퍼니그룹과 대광이 각각 8건, 유진과 글로벌세아가 각각 7건의 위반을 기록했다. 과태료 규모는 한국앤컴퍼니그룹 2900만원, 삼성 2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3년간 공시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기업집단도 적지 않았다. 3년 연속 위반 상위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28건), 태영(24건), 장금상선(21건), 한화(13건)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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