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상장 시 대박" 비상장주식 권유 주의···금감원 소비자경보 '경고'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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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시 대박" 비상장주식 권유 주의···금감원 소비자경보 '경고' 상향

등록 2026.01.12 15:08

문혜진

  기자

상장 임박 미끼 투자유혹, 피해 잇따라불법 리딩방·허위 정보로 개인 투자자 노려제도권 금융사, 개별 투자 권유 절대 안 해

금융감독원이 비상장주식의 상장 임박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등급을 기존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했다.

12일 금감원은 "상장 시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부터 의심해야 한다"며 '소비자경보 2026-1호(경고)'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6월 비상장주식 IPO 투자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으나, 이후에도 동일 유형의 피해 민원이 계속 접수되면서 경보 단계를 한 단계 높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적발된 투자사기 수법은 상장 예정 주식을 사전 매집한 뒤 불법 리딩방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허위 상장 정보와 과장된 사업 내용을 유포해 매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상장 실패 시 재매입을 약정해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이거나, 제3자로 위장해 고가 매수를 제안하며 추가 투자를 유도한 뒤 잠적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이들 불법업체는 금융회사의 이상거래 탐지(FDS)를 피하기 위해 자금 이체 시 '계약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답변하도록 사전에 지시하는 등 수법이 점차 치밀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는 1대1 채팅방이나 문자, 이메일을 통한 개별 투자권유를 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비상장회사의 재무현황과 사업 내용은 투자자가 직접 확인해야 하며, 인터넷 기사나 블로그 등에 게시된 정보 역시 허위로 조작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법 금융투자로 의심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1332)이나 경찰청(112)에 신속히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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