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당국, 불법추심 직접 경고···불법사금융 대응 원스톱 가동

금융 금융일반

금융당국, 불법추심 직접 경고···불법사금융 대응 원스톱 가동

등록 2026.01.15 06:00

이은서

  기자

피해자 가족·지인도 단독 신청 가능SNS 불법추심 대응 강화와 원스톱 보호구두 경고 등 실질적 초동조치 대폭 확대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제도 강화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추심자에 대해 직접 구두 경고를 하는 등 초동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피해자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밀착 지원에 나서는 한편, 횟수나 기간에 제한 없이 채무자 대리인 지원 사업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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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oint!

금융당국, 불법사금융 근절 위해 제도 강화

피해자 밀착 지원 및 초동 대응 강화 추진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 재이용 제한 폐지

프로세스

불법추심 피해자,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무료 선임 가능

2024년부터 지원대상 관계인까지 확대, 신청 절차 간소화

SNS ID만으로도 신청 가능, 온·오프라인 창구 확대

숫자 읽기

2025년 지원실적 2497명, 1만1083건 역대 최고치

SNS 불법추심 지원 7건→3107건으로 급증

30~40대 지원 비중 59%, 20대 이하·50대 지원도 크게 증가

자세히 읽기

불법추심자에 문자 경고에서 구두 경고로 초동 대응 강화

반사회적 대부계약 시 무효 확인서 발급, 경찰 연계 보호 강화

정기조사로 추심 중단 여부 확인, 재추심시 즉각 경고 및 수사 연계

주목해야 할 것

채무자대리인 지원 재이용 횟수·기간 제한 폐지

관계인 단독 신청 허용으로 보호 사각지대 해소

금융당국, 홍보 및 안내 강화로 제도 인지도 제고

15일 금융당국은 채무자대리인 사업과 관련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결과, 불법추심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일상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에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에 맞춰, 불법추심이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둘 방침이다.

(사진=금융감독원)(사진=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은 불법추심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추세에 대응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운영하고 있다. 채무자대리인 사업은 불법사금융·불법추심 피해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해 과도한 채권추심에 대응하도록 돕는 제도다.

금융당국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 제도 개선 성과...2025년 1만1083건 지원



금융당국은 2024년부터 지원 대상을 피해자의 관계인까지 확대하고 신청 절차와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했다. 2025년에는 신청 양식 간소화와 온·오프라인 창구 확대로 접근성을 높였으며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에도 불법추심이 즉시 중단되도록 금감원이 문자 경고 등 초동 대응에 나섰다.

아울러 제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범정부·지자체·금융권 채널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제도 개선과 현장중심 홍보 강화에 힘입어 2025년에는 총 2497명, 1만1083건을 지원해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체 1만1083건 중에서 1만961건(관계인 지원 11건 포함)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불법·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했다. 122건은 무료 소송대리(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등)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기여했다.

지난해 기준 30대(33%)와 40대(26%) 지원이 가장 많았고 전년 대비 20대 이하와 50대 지원실적이 크게 증가했다. 또한 2024년 11월부터 불법추심자의 전화번호를 몰라도 SNS ID 만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서 SNS 불법추심 지원도 기존 7건에서 3107건으로 대폭 늘었다.

2026년 불법사금융 근절 더욱 강화...금감원 직접 불법추심자 구두 경고



올해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문자 경고 방식에서 벗어나 금감원이 직접 불법추심자에게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법적 대응 예정임을 구두로 경고한다. 또 SNS 추심업자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시행해 피해자 보호 조치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불법사금융이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통보한다. 온라인 협박을 넘어 폭행 등 물리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경찰과의 행정 연계를 통해 보다 빠르게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1분기 중 도입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와 연계해 피해자 맞춤형 지원과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후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먼저 채무자대리인 선임통지 시 피해자에게 불법추심 재발 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대리인·담당자)와 대응요령 및 피해신고 절차 등을 같이 안내하고 선임 이후에 실질적으로 추심이 중단됐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선임 통지를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는 등 일부 불법추심이 지속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 앞으로 정기조사를 통해 추심중단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조치할 예정이다. 정기조사 결과 재추심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불법추심자에게 즉시 경고문자를 발송하고 금감원을 통한 불법추심 차단, 필요시 수사기관과 연계 등을 신속히 병행한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을 신복위 전담자가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각 기관과 긴밀히 정보를 공유해 피해구제 조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조정함으로써 불법사금융 피해가 실질적으로 중단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1월부터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 이용 이후에도 불법추심이 계속될 경우, 횟수나 기간 제한 없이 재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2월부터는 관계인 신청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채무자가 먼저 신청한 뒤 관계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채무자의 심리적 위축 등으로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보호가 차단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채무당사자 신청 없이도 가족·지인 등 관계인이 단독으로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대한법률구조공단·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이번에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방법에 대한 안내 및 홍보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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