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여전사·저축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제재 면제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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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사·저축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제재 면제 '인센티브'

등록 2026.01.14 15:39

이은서

  기자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지속 추진자산 기준 대형사 대상, 관리의무 미이행 시 제재 완화금융당국, 조기 도입 유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사진=금융위원회)(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와 저축은행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에 나선다.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등 관리 의무가 미흡하더라도 관련 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거나 제재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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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oint!

금융당국이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시범운영을 시작

시범운영 참여시 관리의무 미흡에도 제재 감경 또는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프로세스

자산 5조 이상 여전사와 7000억 이상 저축은행 등 대상

4월 10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 제출 필요

7월 2일까지 내부통제 관리조치 이행하며 시범운영 진행

인센티브

시범운영 기간 중 내부통제 미흡 시 법적 책임 면제

자체 적발·시정 시 제재 감경 또는 면제

금융감독원이 점검과 자문 등 컨설팅 지원

맥락 읽기

기존에는 제재 우려로 조기 도입 유인 부족

시범운영 도입으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유도

향후 전망

금융당국, 금융권과 지속 소통 및 내부통제 강화 계획

시범운영 성과에 따라 제도 확대 가능성

14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금융지주사와 대형 금투사·보험사에 이어 여전사와 저축은행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여전사와 자산총액 7000억 원 이상의 저축은행과 소형 금융투자회사 및 보험사는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은 본인의 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조치를 하는 등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 관리조치를 미이행한 사실이 적발되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은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다.

기존에 책무구조도 운영 대상인 금융회사들은 내부통제 등 관리 의무 위반 시 제재에 대한 우려로 법정기한에 앞서 조기 도입할 유인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여전사와 저축은행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하기로 했다.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10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책무구조도 제출일로부터 같은 해 7월 2일까지 내부통제 등 관리 조치를 이행하며 시범운영을 진행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 기간 중 제출된 책무구조도에 대해 점검과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하고, 해당 기간에는 내부통제 등 관리 의무가 완벽하게 이행되지 않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시범운영하는 과정에서 임직원의 법령 위반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에는 관련 제재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권과 상시 소통하며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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