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담배 소송 항소심 KT&G·필립모리스 등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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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송 항소심 KT&G·필립모리스 등 승소

등록 2026.01.15 15:10

서승범

  기자

폐암·후두암 진료비 배상 요구 재차 기각흡연질환 인과관계 과학적 입증 부족 판결공단 측 상고 준비로 장기 소송전 돌입 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필립모리스·BAT코리아 등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또 패소했다. 한국필립모리스 양산공장에서 일루마 전용 스틱 '테리아'가 생산되고 있는 모습. 사진=한국필립모리스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필립모리스·BAT코리아 등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또 패소했다. 한국필립모리스 양산공장에서 일루마 전용 스틱 '테리아'가 생산되고 있는 모습. 사진=한국필립모리스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KT&G·필립모리스·BAT코리아 등 담배 제조 3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담배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로 인해 건보공단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흡연과 폐암 등의 개별적 인과관계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해당 소송은 공단이 지난 2014년 흡연으로 인한 폐암·후두암 환자 3000여 명에게 지급한 진료비 약 533억원을 담배 제조사들이 배상해야 한다며 제기한 것이다.

공단은 담배의 중독성과 유해성을 제조사들이 알면서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그간 공단은 폐암 발생의 82%가 흡연 때문이라는 건강보험연구원 분석 결과를 내놓는 등 연관성을 계속 제기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흡연이 해당 질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일 수는 있으나, 개별 환자에 대해 흡연 외 다른 위험 요인을 배제한 상태에서 담배와 질병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배업계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KT&G 관계자는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은 그간 법원이 견지해 온 일관된 판단을 재확인한 것으로, 법리와 사실관계에 충실한 판결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소송은 상고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상고까지 무조건 진행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정기석 이사장은 12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에서 '담배 소송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느냐'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일부 승소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상고는 무조건 갈 것"이라며 "상고 이유서까지 지금 준비 중이다. 12년 전 논리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보면서 다음 상고 때는 작전을 바꿔서 한번 국민이 폐암이 담배 때문에 생긴다는 걸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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