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미참여 대부업체 규제 본격 추진대상채권 4조9000억 규모 집중 조치불법추심 현장점검 예고로 채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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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새도약기금 미가입 대부업체 감독 강화 발표
불법추심 등 민생침해 행위 현장점검 예고
위반 시 엄중 제재 및 영업행위 개선 지도
대부업권 보유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 6조8000억 원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채권 4조9000억 원, 전체의 약 30%
상위 30개 대부업체 중 13개 업체 협약 가입, 10개 업체 협의 중
금융위, 새도약기금 가입 유도 위해 은행권 차입 등 인센티브 제공
한국자산관리공사, 대부업체 설득 및 제도 설명 지속
대부금융협회-한국자산관리공사, 적극적 가입 독려 협의
대부업체 일부, 협약 미가입 상태에서 과잉추심 우려 존재
2월 중 매입채권추심업체 불법추심 여부 현장점검 실시 예정
관계기관 협조로 채무자 보호 및 피해 방지 강화
대부업체 협약 가입 확대 지속 추진
채무자 피해 방지 위해 감독·제재 강화
관계기관 간 공조로 시장 건전성 제고 기대
실제 대부업권이 보유하고 있는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 6조8000억 원 중 채무조정 채권을 제외한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채권은 약 4조9000억 원으로 파악된다. 이는 전체 대상채권 16조4000억 원 중 약 30%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최근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개정해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에 한해 개인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새도약기금 참여 우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권 차입 기회를 열어주는 등 참여 유인을 강화했다.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개별 대부업체에 제도의 취지와 효과를 설명하고 협약 가입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을 병행해 왔다. 이에 따라 현재 상위 30개 대부업체(대상채권 보유규모 기준) 중 13개 업체가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현재 약 10개 대부업체와 가입 협의 중에 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부업체들이 은행권 차입 허용 등 제시된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부금융협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적극 설득·독려하기로 협의했다.
또 일부 새도약기금 미가입 대부업체들의 과잉추심 우려를 불식하고 채무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2월 중 매입채권추심업체의 불법추심 등 민생침해적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해 위규행위 발견시 엄중 제재 및 영업행위 개선 지도에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부업권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부업체의 협약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과잉추심 등 채무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은서 기자
eun96@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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