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바이오 공정위, '갤럭시 S25 허위 광고' KT에 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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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갤럭시 S25 허위 광고' KT에 과태료 500만원

등록 2026.01.25 16:12

수정 2026.01.25 16:13

강준혁

  기자

갤럭시 S25 시리즈 예약 물량이 제한돼 있었는데도 모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안내한 KT가 공정거래위원회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 '갤럭시 S25 허위 광고' KT에 과태료 500만원 기사의 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KT의 이런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1월24일 지니 TV와 오라잇 스튜디오에 게시한 배너와 연계된 이벤트 페이지에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문구를 게재했다.

KT는 돌연 다음날 사전예약 접수를 중단하고, 이미 접수된 7127건을 일괄 취소했다. KT는 "선착순 1000명 한정 안내가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당시 KT는 6개 채널을 통해 갤럭시 S25 사전예약 1000건을 받을 계획이었고, 이 가운데 지니TV와 오라잇 스튜디오에 배정된 물량은 400건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두 채널 배너를 통해 예약하면 구매가 가능한 것처럼 표시했고, 계획 물량을 초과하자 별도 마감 공지 없이 예약을 중단한 뒤 접수된 예약을 취소했다.

공정위는 KT가 모든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한 행위가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보고,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통신사가 사전 예약 물량 등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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