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이날 전국 9개 한국GM 직영 정비사업소 폐쇄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측은 노사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단체협약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직영 정비사업소 폐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측은 자동차 제조사의 안전 책임을 회피하고 외주화하려 한다"면서 "이는 소비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자동차관리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냈다.
한국GM은 내부 방침에 따라 지난달부터 전국 9개 직영 센터의 애프터세일즈와 정비 서비스 접수를 중단한 바 있다. 다음 달 15일부터 운영을 종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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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황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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