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새마을금고 동일인 부당대출 1300억원···정부,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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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동일인 부당대출 1300억원···정부, 관리감독 강화

등록 2026.02.08 10:59

전소연

  기자

동일인 한도 규제 어긴 대출 1300억원 육박정부, 자금 경로 살피고 부당대출 문제 중점 관리새마을금고 "내부통제시스템 강화해 문제 방지"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지난해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동일인 한도 규제를 어긴 대출이 13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상반기 정부합동검사에서 동일인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차주의 자금경로를 면밀하게 살피는 등 부당대출 문제를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8일 금융당국과 행정안전부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전국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지난해 적발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유형의 부당대출 건수는 총 31건으로 집계됐다.

부당대출 규모는 대출한도 초과금액 기준 총 1259억원이었다. 광주·전남이 342억원(5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331억원·6건), 경기(161억원·3건), 울산·경남(153억원·4건), 경북(124억원·6건) 등의 순서였다.

부당대출 규모는 최근 3년 새 크게 늘었다. 앞서 2020년 적발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부당대출 규모는 연간 460억원이었고, 2021년(193억원)과 2022년(209억원)도 200억원 안팎에 그쳤다.

이후 2023년 1409억원, 2024년 4033억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다시 1000억원대로 내려왔으나 2020∼2022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새마을금고가 이 무렵 외형 성장에 치중하며 기업대출을 늘리면서 모수가 증가한 만큼 사고금액도 비례해 늘어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여기에 새마을금고 자체 검사종합시스템이 개선돼 적발률이 높아진 효과도 맞물렸다.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는 개별 금고의 총자산·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채무자 1인에 부여되는 총 대출한도를 위반하는 경우다. 현행법상 각 금고의 자기자본 20% 또는 총자산 1%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삼으며, 최대한도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통상 직원이나 가족 등 동일인 범위에 있는 사람들 명의로 대출한도 규제를 초과해 대출을 받았다가 적발된다.

금융당국과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유형을 포함한 부당대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당국과 행정안전부는 정부합동 형태로 오는 6월까지 건전성 특별관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새마을금고의 대출심사와 내부통제 등 일부 항목을 중점사항으로 정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검사 매뉴얼 상 동일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동업자·동일법인 임직원 등에 나간 대출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경로를 더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새마을금고도 자체적으로 위험관리시스템을 개편 중이다. 지난해 연말부터 총 100억원을 투입해 전국 개별 금고 1200여곳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검사종합시스템 개선에 착수했고, 대출 위험성을 사전 예측하는 조기경보시스템도 10년 만에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사고 방지를 위해 대출 전후 조치를 모두 강화하고 있다"며 "내부통제시스템을 고도화해 고위험 부당대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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