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빗썸에서 대규모 오지급 사태 발생단위 입력 실수로 62만원 아닌 62만개 오지급금융당국 현장조사 실시···빗썸 "사고 수습 총력"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상자산 업계는 빗썸의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코인 장부 거래 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6일 빗썸이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면서 단위 입력 실수로 62만원 대신 실제 보유 수량의 12배가 넘는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되면서다.
이번 사고는 지난 6일 오후 7시경 발생했다. 빗썸이 고객 확보 목적의 이벤트 참여 이용자 695명에 대한 보상급 지급 과정에서 1인당 2000원이 아닌, 2000BTC를 오지급한 것이다. 이는 시가로 무려 1970억원 수준이다. 빗썸은 같은 날 오후 7시 20분경 이를 인지했고, 이로부터 20분 뒤인 오후 7시 40분경 대상 이용자의 계좌 거래 및 출금 차단을 완료했다.
당시 빗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표시된 비트코인 내부 유통량은 평소 약 4만6000개 수준에서 순식간에 66만개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 비트코인 총 발행량(2100만개)의 3%에 달하는 수량이 빗썸 안에서 유통된 것이다.
빗썸 측은 장부 숫자를 바꾸는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회수한 뒤, 지갑에 보관된 코인 수량은 엄격한 회계 관리를 통해 고객 화면에 표시된 수량과 100%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이용자들은 거래소 안에서 사실상 돈 복사가 가능한 것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태가 불거지자 금융위원회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등과 함께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재원 빗썸 대표도 참석했다.
금융위는 FIU·금감원·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와 이번 사태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대응반을 구성했다.
긴급대응반은 빗썸을 점검한 뒤 다른 거래소를 대상으로도 가상자산 보유·운영 현황과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금감원이 즉시 현장검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거래소가 보유한 가상자산 현황을 밀착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도 강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재 정부안을 마련 중인 가상자산 2단계법과 연계해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도 같은 날 오전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긴급 대응회의를 연 뒤 곧바로 현장 점검반을 급파했다. 현장에서 사고 경위와 빗썸의 이용자 보호조치,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의 회수 가능성, 위법 사항 등을 두루 파악 중이다.
빗썸 측도 재발 방지 차원에서 '전사 위기관리 체계'를 가동했다. 경영진을 중심으로 전 사업부문이 긴밀히 협력해 사고를 수습하고, 고객 자산 보호와 거래 안정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빗썸은 ▲투자자 피해구제전담반 설치 ▲다중 결재 프로세스 의무화 ▲이상 거래 탐지 및 자동 차단 인공지능(AI) 시스템 24시간 가동 등을 통해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 이번 사고 시간대 매도 거래 중 사고의 영향으로 저가 매도한 고객에게는 매도 차액 전액과 10% 추가 보상(110%)을 지급키로 했다. 향후 유사 사고에 대비한 1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도 조성해, 사고 발생 시 해당 재원을 별도로 예치해 운영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이번 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외형적 성장보다 고객의 신뢰와 안심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더욱 안전한 거래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전소연 기자
soyeon@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