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부터 150일간 적용부과 대상서 특정 핵심 광물 등 일부 품목 제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명·발표한 포고문에 적시된 대로 미국 동부시간 이날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을 기해 예외품목을 제외한 전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새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단 의회 승인을 받을 경우 연장될 수 있다.
이번 글로벌 관세는 모든 국가에 대해 150일간 한시적 조치로 우선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의 글로벌 관세 포고문을 발표한 다음날인 지난 21일(현지시간) 세율을 15%로 인상한다고 SNS를 통해 밝혔지만 언제부터 인상할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아울러 부과 대상에서 특정 핵심 광물, 에너지와 에너지 제품, 미국 내에서 재배·채굴되지 않는 천연자원과 비교, 쇠고기·토마토·오렌지 등 특정 농산물, 의약품과 의약품 원료,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트럭·버스와 그 부품, 특정 항공우주 제품 등은 빠졌다.
이들은 미국 산업에 필요한 원료이거나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 또는 미국 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제품들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주말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에 무효 판결을 내리자, 임사방편으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전면관세 카드를 꺼냈다. 5개월간 전면관세로 상호관세를 대체하고, 다른 법안을 근거로 '대체관세'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국제수지 위기 발생 시 대통령이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조항은 부처 간 협의나 별도의 조사 없이 대통령의 독자적 판단만으로 신속히 발동이 가능하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별로 차등 세율을 적용해 왔으나, 이번 포고령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모든 수입품에 일괄적인 단일 기준을 적용한다.
무역적자를 이유로 한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관세 부과는 두 번째 임기를 맞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를 병행해 관세 부과를 검토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뉴스웨이 이윤구 기자
hsguy919@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